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작년도 생활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또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52만7천622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최대 60만 원이며, 지원항목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대상자는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ㆍ공고란, 동 주민센터 및 시 도시과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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