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원의 윤리 문제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각개 의원들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상설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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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승겸 의원 등 16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개정 규칙안은 윤리특위 위원의 임기를 각 전반기·하반기 2년으로 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제8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은 내년 6월까지가 된다.

또 상설 위원회로 변경되는 윤리특위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을 미리 선임해 두고 사안이 생기면 신속한 논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 심의 대상은 규칙에서 정한 시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이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제명 등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12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위를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번 규칙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권영화 의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지방의회 재량인 윤리특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정되고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의 윤리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처와 운영을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윤리특위 산하에 징계심사 전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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