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이동 경로가 같은 교통약자들이 함께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행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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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콜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한 고객 2인 이상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 1명을 포함해 최대 4명이 이용 가능하다.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의 동행을 신청하고, 이용료도 신청한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와 협의해 1인 요금만 내면 된다.

공단 이동지원센터는 동행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동지원센터는 개인협약택시를 기존 16대에서 올해 23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중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차량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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