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 등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0억여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 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031-850-3803~5)으로 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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