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나,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감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수천t이 수년째 치워지지 않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사유지인 해당 부지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적치해서는 안 되는 곳이나 현장 확인 결과, 폐타이어를 비롯해 각종 쓰레기가 수m 높이로 쌓여 있었고, 일부 폐기물은 수년째 방치돼 잡초로 덮여 있다고 한다.

문제는 서구청의 늑장 대응이다. 서구는 2017년 폐기물 무단 적치를 인지하고 토지소유주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나 해가 바뀌어도 폐기물은 여전히 방치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인근지역에도 골재가 불법 적치돼 있어 과연 지자체가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야·임대부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무단매립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불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불법 폐기물 처리 의무는 배출자, 토지소유주나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있지만 이들 모두 처리 능력이 없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나중에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체가 비용부담 능력이 안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 몫이 된다.

그러므로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과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 불법 폐기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엉뚱하게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은 날림먼지를 발생시키고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정책에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계도할 시기는 지났다.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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