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던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방부를 제외한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 말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보고를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는다.

김 대변인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강력한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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