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등을 입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를 거부해도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히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마땅히 사랑받고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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