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이장·통장에게 활동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 수행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와 식비를 지원하며 이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과 ▶교통보조금·자녀장학금 등 복리 증진비 등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을 때 10만 원이었던 활동 수당을 20만 원으로 인상해 2004년도부터 인상됐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장과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나 이장과 통장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 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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