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문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향해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행위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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