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료 요청을 간소화해 주택 금융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자금을 서민·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주금공으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 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 자료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주택은 필수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의식주로 묶이는 상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자금을 신청하고 정책자금 혜택이 실제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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