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산불 방지에 나선다.

 구는 절기상 등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현재 산불감시원 등 5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 16개소와 등산로 곳곳에 투입해 연간 500여만 명이 찾는 계양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양산 정상 헬기장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산림 내에서 취사, 흡연 및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가 실수로 낸 불이 원인"이라며 "등산객 스스로가 산림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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