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는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을 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재기 의지가 있는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없도록 이달 28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수원과 용인·광명·평택·안산 등 경기남부 16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복지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한 명의 취약계층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서포터스를 출범하는 등 이 제도를 안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 접수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중증환자 등 신청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도 마련돼 있으니 주저 말고 캠코에 상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22개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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