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집에 침입해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시 강북구의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비서관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대문 안에 발을 들여 놓고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박 시장을 만나야 겠다"며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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