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0일 예비저감조치가 단행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연천·가평·연천 제외)와 서울시, 인천시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모레(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인(20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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