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영연맹과 도궁도협회는 회장 인준 거부(대한체육회)에 따른 집행부의 장기간 궐위와 회장선거 무효(대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부 궐위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가 올 1월 회장이 선출되면서 관리단체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도댄스스포츠연맹은 회장이 불법 자격증 발급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도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사회는 이 밖에 경기도종목단체 등급심의(안)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의결했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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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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