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카카오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50)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2014년 6월 14일∼8월 12일까지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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