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멋대로식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지자체는 각종 세금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등 엉터리 행정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전국 11개 시·도와 35개 시·군·구가 2014년 이후 처리한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해 진행했다.

또 지자체에 귀속되거나 국민·기업 부담이 큰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도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감사 결과,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선정기준 없이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조사 대상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미추홀구는 117곳 중 54곳, 부평구는 220곳 중 15곳, 서구는 274곳 중 35곳, 연수구는 142곳 중 18곳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연수구는 2015년 지방세 서면 세부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통지 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법인 58곳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뀐 담당자가 전임자로부터 받은 2014·2015년 지방세 서면조사 추진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2016년 "지방세 서면조사 미완료 법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라"는 통보까지 내렸지만 임의로 4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법인은 후임자로 바뀔 때까지 20개월여 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미추홀구는 2016년 지역 소재 A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과소 부과했다. 당시 미추홀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등 과세표준을 잘못 매겨 A주식회사에 취득세 등 세금을 1억4천751만6천510원을 적게 징수했다.

또 부평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내 쇼핑센터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유발계수 수치를 잘못 적용해 2억1천91만 원을 적게 부과했다.

연수구도 같은 이유로 지역 쇼핑센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천954만2천970원 적게 거둬들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서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사전통지 없이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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