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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 남동구청
인천시 남동구가 구청장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문구를 바꾸거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남동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인천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센터장 선임 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제한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시대착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섭 남동구의원은 "인사위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센터장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동구 거주 및 활동 역시 지역을 알고 있는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제는 검증 절차도 없어져 경력도 없는 타지 사람을 청장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했다.

구의 이상한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25일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를 게시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억7천여만 원의 위탁사업비가 지급되며, 3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센터 위탁 공고가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진행돼야 하지만 구는 오는 22일 위탁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뒤늦게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위탁 공모에는 이강호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지원했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신청을 취소한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조례는 다른 구와 비교해 우리 구가 잘못돼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게 된 것"이라며 "센터장 선발 시 구청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조례에 넣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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