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모 시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모 조합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55)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열린 모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조합 이사 등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조합 예산에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할 것을 지시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은 조합 관계자는 이사 등 총 38명의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조합 직원에게 정책활동비 예산 50만 원으로 책 구입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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