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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대 전경. /사진 = 신한대 제공

신한대학교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교양과목 개설에 필요한 전공과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A교수를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A교수는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이 A교수를 채용,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겼다. 하지만 그해 8월 대법원이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도 A교수는 2학기 강의를 계속했다.

 신한대 측은 "A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한대는 올 1학기 개설된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A교수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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