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 채용을 지시한 김학송(67)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전 사장의 지시를 실제로 이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A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한국도로공사 조직 속에서 김 씨가 전후 사정 설명 없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경우, 하급자로서는 그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A씨와 B씨는 사장이 지시하는 일이니 채용할 방법을 찾아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김 전 사장의 조카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사장 사무실에서 A씨에게 자신의 조카 C씨의 연락처 등이 담긴 메모를 건네면서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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