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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 소속 경안천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이강철 기자
광주시 개발 규제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시민단체, 관련 업계들이 연대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는 19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집회에는 규제반대투쟁위 소속 경안천시민연대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측량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덤프협회, 기업인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중앙정부에서 상수도권역에 따른 개발제한을 주장할 때 관련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 그것을 피해 완화해 나가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이 할 일이지, 눈치 보느라 규제와 조례를 강화시키는 곳은 광주시밖에 없다"며 "무턱대고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굴삭기협회는 "조례 개정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개정을 철회하고, 시민이 원하는 규제 개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한 조례 개정 시장은 중단하라’, ‘복지부동 시의원들 주민소환 각오하라’, ‘수수방관 국회의원 내년에 다시 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동헌 시장 등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반대투쟁위는 또 회원들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조례안 철회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조례 개정 추진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해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시가화지역 확대 등 체계적인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개정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 분할 등의 편법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 이후 주거환경 문제는 시와 분양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며 "시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등의 사회적 비용이 광범위하게 증가돼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 이후 영향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 내 도로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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