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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학교 게시판에 하숙과 자취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방학기간에 맞춰 거주자를 구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수원지역 한 대학교 3학년생인 A(22·충남 천안시)씨는 최근 자취방을 계약한 일만 떠오르면 억울한 마음만 든다.

A씨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자취방의 최소 계약기간이었다. 방학기간에는 충남 천안의 본가에 들어가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자취방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로서는 자신이 쓰지 않는 2개월만 단기 거주할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전대’에 속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불편을 예상하면서도 A씨가 자취방을 계약한 이유는 통학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대학 기숙사에 입주를 신청했지만 떨어져서다.

대학 기숙사의 경우 저렴한 월세뿐 아니라 4개월 단위의 계약이 있어 학기에 맞춰 이용할 수 있지만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로 인해 기숙사 입주에 실패해 자취방을 구한 학생들은 학기보다 긴 최소 계약기간으로 인해 방학 시기에 맞춰 단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사용하지도 않는 자취방의 월세비용을 내야 한다.

A씨는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 임대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받지 못 한다"며 "왜 입주민을 구하는 부담을 학생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경기도내 대학생들이 3월 개강을 앞두고 자취방을 구하고 있지만 학기보다 긴 최소 계약기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지불해야 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취방 임대업주들은 방학기간 동안 방을 비워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은 학기가 끝나기 전후로 페이스북 등의 SNS나 수소문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학가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건물주 입장에서 빈방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수익이 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월세를 내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해 두지 않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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