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경기도내에 4만4천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24만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4만4천40동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3천651동이 6층 이하 건물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건물 1층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만큼 다가구주택의 주차난 해결에 효과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 의무가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 2002년부터 필로티 구조 건물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 건물의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연기가 기둥 사이로 빠져나와 건물 주변을 에워싸 대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로 화재가 커질 수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지면서 전국의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같은 해 12월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당시에는 필로티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건의, 지난해 12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외부 마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도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군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 자체적으로도 이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로티를 주차장과 출입구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져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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