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을 명문화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의가 요구됐던 사납금 인상 제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재의결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민·파주3)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납금’의 정의 등을 명문화하고 도내 택시요금 인상 시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이 의결되자 지난달 택시업계의 병폐인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관련 내용 삭제가 필요하다며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도가 공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시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도지사가 나서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직접 제소에 나서거나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의회의 이번 재의결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법원 제소 등 국토부 차원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단속 효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조례가 위법한 것은 분명한 만큼 집행기관인 경기도가 제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국토부와 논의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논의하고 도지사 방침 결정 등을 거쳐 제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광릉숲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 사항을 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등 51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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