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봄철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오는 5월 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2019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설정·운영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해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각금지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탓에 연 초에 이미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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