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우리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여 납세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들인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세무행정임에도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멋대로식 세무조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지자체 중 일부는 각종 세금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등 엉터리 행정이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선정기준 없이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조사 대상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난해 기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미추홀구는 117곳 중 54곳, 부평구는 220곳 중 15곳, 서구는 274곳 중 35곳, 연수구 142곳 중 18곳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다.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서면 세부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통지 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간주취득세를 과소 부과하거나 과세 표준을 잘못 매겨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경우 등이라 한다.

 과세는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과세 표준을 잘못 매겨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지자체들의 세무 행정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세금을 잘못 걷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자체들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상을 선정하고도 방치해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령과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재삼재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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