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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석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장>
날이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가면서 절망에서 허우적대는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경찰청이 공개한 ‘2018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총 14만9천604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대비 약 13.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인터넷사기(직거래사기)와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에는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증가가 예상된다. "나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인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사이버 범죄는 하루에 약 399건, 약 3분 40초마다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미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얼마 되질 않아 접수되지 않는 사건들을 포함하면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사이버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OO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벽돌이 왔어요."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정상 가격보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면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예방책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온라인으로 쇼핑할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하며, 직거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모 저 OOO인데요, OTP카드를 집에 놓고 와서요, 급하게 100만 원만 대신 보내주세요, 집에 가면 드릴게요."

 메신저피싱의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족SNS 등의 계정을 해킹해 저장된 연락처 번호를 탈취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신고 또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이 밖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사례와 예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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