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시민들에게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며, 지급 방법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3월 이후 구축될 온라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올 1분기는 내달 중순부터 접수해 사업 확정 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7억여 원 중 도비 70%를 지원받아 충당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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