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한림대학교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 직원 및 임원이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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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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