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리 감사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열린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신설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4월 중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및 민원조사 등 도교육청의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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