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기 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경우 일대일 특별 상담교육 1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9일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스쿨미투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또 시교육청은 성 인권 모니터링단인 가칭 ‘스쿨미투 시민위드유’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시민 2인 1조로 꾸려진다. 이들은 2차 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투 처리 절차와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SNS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교육청에 의견을 내놓는다.

아울러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과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해바라기센터와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위(Wee)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위기학교 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결성된 스쿨미투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가칭 ‘성인식개선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시민과 유관기관 등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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