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규칙 중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시·도교육청의 규칙 8천700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다.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 대안을 사례별로 제시한다.

또 자치법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체계를 가동해 해당 규칙의 정비를 확인 및 독려키로 했다.

올해와 2020년에도 각각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총 1만7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00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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