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층에 ‘수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 감사원이 20일 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 ‘감사원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이날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경기도 제공>
▲ 감사원이 20일 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 ‘감사원 기업불편 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고센터는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 대상은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한 기업 불편이나 부담이다.

불합리한 시장 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에 관해서도 다룬다.

개소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최성호 공직감찰본부장, 이수연 민원조사단장, 김재신 민원조사단 수원사무소장,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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