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단체가 성남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과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본보 2월 19일자 18면 보도>한 데 대해 성남시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14일 진행한 미세먼지 점검회의는 전날 추진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태 확인과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회의로, 뒤늦게 대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재차 점검한 회의"라며 "시는 정부 매뉴얼을 반영해 미세먼지 파악과 추진 내용, 변경사항 등의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행정과가 추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보상 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일상생활 속 실질적 지원을 제시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5개 분야 39개 사업에 487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들의 차량2부제 미준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출된 본 내역은 직원과 비직원 차량으로만 구분한 것"이라며 "유아 동승 차량과 장애인차량, 환경친화적 차량 등 적용 제외 대상이 모두 포함돼 실제 위반차량은 제시한 것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미세먼지 대응체계와 분야별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9㎍/㎥(30% 감축)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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