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 추진을 강행<본보 2월 20일자 18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반대 여론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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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20일 시와 규제반대투쟁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안천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오전 광주 전역에 320개의 조례 개정 반대 현수막을 게첩했다. 하지만 시는 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해 휴일이던 이날 오후 모두 철거하고, 추가 게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시민연대 측에 통보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단 한 번의 게시만으로, 그것도 설치 당일 철거한다는 건 윗선의 분명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상 2∼3번의 계도기간을 주거나 퇴촌·곤지암지역에 물류단지와 쓰레기소각장 반대 현수막이 수개월째 내걸려 있다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관련 업계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가 업무적 공생관계에 있는 모 협회에 압력을 넣어 집회 때 협회사 명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모 협회 회원 A씨는 "시청 간부가 반대집회 참여 명단에 우리 협회는 넣지 말라 했다고 들었는데, 가서 보니 진짜 명단에 빠져 있었다"며 "시의 의지 관철을 위한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동헌 시장은 16일 도척면 방문 당시 조례 개정 반대 현수막 사진과 함께 "마을을 돌다가 발견한 두 장의 현수막~. ㅎㅎ 웃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SNS에 게재, 비웃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당론으로 결정됐다’, ‘시장 고집은 절대 꺾지 못한다’, ‘규제 반대 모 단체는 유령단체’라는 불분명한 소문이 나돌며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내용과 무관치 않다. 시의 조례 개정 의지가 잘못된 방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주말 정비팀이 시내를 돌며 철거하고 있으나, 퇴촌 등 읍·면지역의 상황과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모 협회사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만 했지,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의원은 "현수막 사건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모 협회 압력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다. SNS도 그렇고 이런 행위들은 반대 여론의 감정만 돋우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설령 그렇게 결정되더라도 소신껏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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