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소통창에 버젓이 '예고글' 사실인가... 다시재판 청원까지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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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청와대 청원 캡쳐)

현재 7만명이 넘어 서명자가 늘어나고 있는 해당 사건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해당 글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SNS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대담함도 보였다고 한다. 여성의 부위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군(18세) 단기 4년 6개월~ 장기 5년, B군(17세) 단기 2년 6개월~ 장기 5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형량, 그리고 청와대 청원 내용에 국민들은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10대들의 집단폭행부터 성폭행, 또 감금부터 협박 사건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다각도의 문제 제기가 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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