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어업피해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어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47)씨 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111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시흥 월곶포구에서 어선 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소형 어선을 구매한 뒤 총 50억여 원의 경인공동어업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인공동어업보상금은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인천 신항만 건설 등으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보상금이다.

이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평균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위탁관리를 맡겨 허위 입출항 내역을 만드는 등 실제 어업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보상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어선 1척당 적게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브로커 3명은 이들에게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천500만여 원에서 1억4천만여 원에 팔아 넘긴 혐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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