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될 쓰레기는 지난해 7월 평택시 소재 한 업체가 재생가능한 합성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 1천200t과 평택항 부두운영사에서 보관 중이던 3천466t 등 총 4천666t이다.
당초 시는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 시기를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했으나 환경부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국비지원’ 예산 6억300만 원을 불법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함에 따라 처리가 빨라졌다.
시는 내달 말 시의회를 거쳐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사업자를 선정해 소각 처리를 진행한다.
또 시는 평택시의회와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지역 13개 환경단체에서 실시한 ‘폐기물 처리 촉구 및 필리핀 현지에 남아 있는 5천100t의 폐기물 추가 반입 반대’ 의견 등을 반영한 입장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14일 불법 수출한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사전 통보를 실시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월 말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소재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해 두차례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 6천300t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평당항과 광양항, 군산항 등에 1만2천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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