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12개 기관이 적발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천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12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000.jpg
▲ 채용비리. /사진 = 연합뉴스
도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곳이며, 도내 기초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중에서는 ▶여주세종문화회관 ▶양평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사안이 중대한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세종문화회관, 양평공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과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타 응시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서류전형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에서 1등으로 최종 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세종문화회관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를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 통보한 데 이어 채용기준에 미달된 것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의원면직, 채용 취소 발령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직을 거쳐 정규직까지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로 제각각 처벌하거나 봐주기식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승진이나 감사·인사업무 등의 보직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채용비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