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금품·부정선거 금지와 준법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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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동두천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탈·불법 선거의 단속과 위법사항 수사 협조, 공명선거 지도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상식 지부장은 "지역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로 보답해 달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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