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주간으로만 운영되던 흡연 지도 단속을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던 단속을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주야간 근무시간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관내 금연시설 2천800여곳을 대상으로 주 5일 씩 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지도·단속을 강화해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흡연자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7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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