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대당 최대 1천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212대이며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전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단,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일반 폐차하거나 오정산업단지 입주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자동차정보포털(https://www.ev.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지원 대상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연료비 절감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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