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3월부터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를 전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책임실명제는 생활민원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사업면적 1천㎡이상의 날림먼지 등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실명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장의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의 상호 신뢰를 쌓고, 환경민원 최소화 및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군은 자율점검 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며, 미세먼지 등 발생 저감으로 군민 건강권을 확보 하는 등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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