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하남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방미숙의장.jpg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명문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와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방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