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 소재 폐기물업체가 환경부의 수출 허가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되돌아 오면서 폐기물 처리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되돌아온 폐기물은 약 4천666t으로 예상되는 처리비만 9억여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수출된 폐기물에 대해 ‘반입명령’을 시행해 수출된 폐기물을 평택항으로 들여왔다.

 문제는 이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주체인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 평택항에 적치해 놓은 채 최종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사유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관할하는 평택시에서는 업체에 반입된 폐기물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적정하게 처리과정을 거쳐 반출되고 있는지, 폐기물 수출입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는 적정하게 선별·처리된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지 확인이 됐어야 한다.

 상호 협력이 원활하거나 관할 부서가 일원화됐다면 충분히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올바른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거나 해당업체에 자료를 요구해 반입폐기물의 양, 재활용·선별 과정에서 2차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량, 재활용·선별돼 반출(수출)된 양 등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가받은 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출입 업무를 맡은 중앙정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의 수출입 등을 적절히 통제·관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폐기물업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반입 명령하고 잘못 수출된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자세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출했지만 수입국에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수입국의 과실도 묵과할 수 없다.

 상호 과실에 대해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해당업체로 하여금 지불하는 방식 등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일부업체의 불법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국내 폐기물 처리 대책의 부재에서 온 것은 아닌지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발생 폐기물에 대한 종합 처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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