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던 공공기관들의 부정 채용 실태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우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비리는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은 이제서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정부는 과연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가 터질 때까지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드러나면 그때마다 감추고 덮기에 급급했던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취직난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헬 조선’이라며 내일의 희망마저 잃고 있다. 많지 않은 공공기관 시험에 응시해 어렵게 합격선에 들었음에도 기관들의 부적절한 채용비리 시스템에 밀려 억울하게 낙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공기관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하겠다.

부정 합격자들은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실력을 갖췄을 리 만무하다. 첫째는 기관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공공기관들인 만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로 돌아 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는 발표대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책 마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책이 수립됐으면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번 공공기관들의 부정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정실에 얽매인 부적절한 채용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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