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1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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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40개 기업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임상빈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개선센터장)를 초빙해 벤처기업 과세특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등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용지에 21개 컨소시엄이 계약을 완료했고 7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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