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제명과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등이 적힌 투표용지에 찬성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리특위 위원 9명 가운데 ‘30일 출석정지 찬성표’가 과반으로 의결됐고, 직후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하지만, 새해 첫날 음주운전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민회는 논평을 통해 "3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도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늘 시의회가 폐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리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돼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효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며 "채 의원의 사고 역시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있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인데 이 같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건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 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