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지역 주변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은 시 조례로 유도지역 요건(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을 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급속히 확장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집단화 유도지역이 폐지되면 공장 등의 건축인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입지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관한 기준 폐지 ▶도로 신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구조물(옹벽, 석축 등) 높이의 산정 방식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기타 폐지 및 변경된 규정과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및 시정 전략회의에 따라 공장 등의 개별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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